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장기일반8년 사업자)의 아파트에 전세에 살고 있는데 앞의 질문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를 포기하고 집매매를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매매가 가능한걸로 

답변을 주셨는데 세입자의 동의없이 임대사업자 포기가 가능한 것인지요?

만약 세입자의 동의없이 포기가 가능하지 않다면 집주인은 8년동안 집매매가 불가한 것인지요?

아님 과태료나 기타 불이익을 감수하면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집주인에게 있는 건지요?

집주인은 2년전에 이 집을 사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황입니다 저는 언제까지 연장계약이 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