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게시판에 글을 썼더지 열람 권한이 없다해서 여기 다시 씁니다.ㅠㅠ


2019.2-2021.2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권설정도 했고요
1년후 타지역 이동으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으로 1년 더 거주 요청하니 임대인은 1년은 안된다 2년 살던지 나가라입니다.


1. 전세계약갱신청구권으로 집주인과 협의없이 1년 갱신 요구 가능한가요? 1년이라는 내용을 내용증명에 넣고 싶어요.


2. 만약 1번이 안된다면 검색해보니 2년 갱신해도 중간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면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3개월 후에 해지효력이 발생한다는데  그럼 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2번의 절차대로 했을 경우 1년 후 전세금 반환을 안해줄 때 전세권설정 효력(경매진행) 발휘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