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는 없고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지만 집이 경매에 넘어가든 누군가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으면

매년 재산세가 큰아들 집으로 날아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재산세.. 상속포기한 자녀들은 안내도 되는건가요?


2. 피상속인의 차량을 6개월이내에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7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던데..

소유권을 이전 받는 사람이 과태료를 내는건가요?

상속포기한 자녀들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건가요?


3. 피상속인의 차량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지만 월주차비를 내어가며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연을 끊고 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도 상속포기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한 상태라서 폐차를 할 수도.. 매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역시 아직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보니 보험도 가입이 안된다고하여 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0년식 에쿠스 중고차입니다.. 중고상에 팔아도 500만원 준다고 했다더군요..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때까지 기다리기엔 주차비도 만만치않고..

계속 가지고 있기에 값어치가 있는 차량도 아니구요..

자동차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구청에 반납을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