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관련 문의입니다. 전세 세입자로 4년살았고 2년째 되는 시기에 자동연장이 되었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사항과

"임대인은 도배장판을 교체해주기로 한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도배장판을 해주는 조건으로 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계약 자동연장(묵시적 계약)이 되었는데도 특약사항에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을 계속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지요?

전세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고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