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뇌 수술 후 재활치료 병원에 있어요 코로나로 외출 면회 외박 안된다고 하구요 

할머니가 통장에 1억정도 있으신데 그중 5천만원을 빼서 병원비랑 입원비랑 한다고 대학병원 외진날 가서 뽑았나봐요 

그런데 삼촌이 마음대로 5천 다 뽑아서 큰이모랑 나눠가졌구요 이건 할머니 퇴원하면 돌려준다고하는데... 언제 퇴원하실지도 모르는데... 그 전에 다  써버리면 그만 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잔액 안남기고 다 뽑은건 할머니도 모르셔요.. 통화했을때 모르시는 눈치였어요 괜히 말했다가 뇌 수술 하신건데,. 혈압도 있으신데 괜히 안좋아지실까봐 


그래서 도장이랑 주민등록증이랑 삼촌이 다 가지고있는데 다른통장에 있는 돈도 찾거나 할머니 이름 으로 되어있는집 3채를 명의 이전 할수있는지 , 법무사를 통하면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요... 


이미 이렇게 되었다면 반환소송이나... 이런걸 할수있는건가요?


이런상태에서 다른사람이 할머니 재산을 맘대로 할수없게... 막을방법은 없는건가요? 


아직 퇴원도 하지 않은상태고 모신다는 전제하에 할머니가 국가유공자라 나오는 연금이랑 집 한채를 작은이모가 가진다고하는데.... 작은이모는 자기 자식도 고아원에 맡긴 파렴치한 이예요  할머니가 돈 안준다고 할머니를 해 하려한적도 있어서....작은이모가 모신다는건 말도 안되구요 


제가 원하는건 할머니가 건강해져서 퇴원하고 할머니돈을 아무도 못 건드리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평생 모은돈이고 그 돈이 힘이라고 사신분이라 퇴원후 돈이라도 있어야지 우울해하지 않고 살수있을것같아요... 


이런상태에서 제가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