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에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사망(배우자X,자녀2)하셨고 자녀2가 자녀1에게 아버지가 남기신 아파트를 분할협의하여 자녀1의 이름으로 아파트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자녀2의 지병으로 치료받던중 사망하여 주변정리하려던중 상속인이 할머니인걸 알게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동생이 협의해서 준 아파트는 괜찮은거냐 물어봐서 저는 동생과 이미 끝난 상속인데 아무문제 없을거란 생각인데 어떨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동생과 협의후 재산을 분할하여 받은걸 할머니쪽에서 뺏어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