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료 전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현재 거주하는 곳이 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등록된 원룸이고, 17년 2월 말 처음 들어와서 2년 전세계약 만료시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했지만 작성을 하지 않고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어 최종 21.2월 말 계약완료 입니다.


2.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세 만기 전 이사를 가는거라 계약 만료 전 10월 중순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일(21.2)보다 12~1월 중에 일찍 나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면서 다른 세입자가 집을 볼 수 있으니 문자로 집 비밀번호를 남겨달라 하여 남겨두고, 새로 집을 구하여 계약 진행 후 11월 초에 이사갈 집 계약이 완료되어 계약일에 이사일(21.1.11)까지 보증금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 집주인은 계약 만료 전 나가는게 말이 되냐며 12~1월에 집 많이 나가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자고 말하고 아직 확답을 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4. 그 후 지금 살고있는 집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임차권설정이 2건 되어있음을 확인했고, 제가말한 이사날(21.1.11)에 전세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들었습니다.


5. 전세금을 못받으면 돈도 문제지만, 이사할 집의 경우 전세대출을 끼고 가는거라 대출실행 후 1달 이내 전입신고+은행제출까지 완료해야하는데 중간에 기간이 뜨는 문제가 생겨 여러모로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제가 현재 거주하는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제가 퇴거 후 이사할 집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남은 전세기간동안 동생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에 대한 대항권을 갖을 수 있는건가요?


6.현재상황으로 최대한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려고 하나 등기부등본 상 임차권설정이 2건 되어있어 세입자도 잘 안구해질 것 같습니다.... 그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금을 못받으면 이사 시 돈문제도 문제지만 퇴거 후 대출실행으로 인하여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대항권을 못받게 될까봐 너무 걱정되고 답답합니다.... 혹시 제가 할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