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1년9개월전에 대출을 저금리에전환해준다는

전화에 혹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범인잡혔다는 얘길들었고

재판중인걸 알았는데 검사분께 합의의사가

있냐는 전화한통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없어서

기다리다가 바보같시 선고일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각하처리 받았습니다

잊고 살아보려했으나 순간순간 올라오는 화와 우울증으로

인해 나쁜생각이 종종 듭니다

지금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지급명령신청서를 낼때 함께 첨부한 거래내역서나

그런걸 잃어버렸는ㄷㅔ 법원에서 떼어볼수있나요?

보이스피싱 범인과 통장명의인은 다르던데 

통장명의인 한테도 소송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