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정승인 판결을 받고 채무자들에게 비율에 따라 임의배당 절차까지 다 한 상황입니다. 

채무자들한테 배당까지 다했는데 채무종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한정승인 배당후 다른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절차 라고 있던데 임의 배당을 다 한 후에 해도 되는건가요? 굳이 할 필요 없나요? 


그리고 고인의 통장에 약 3만원정도 있는데 이거 안찾고 방치해도 되나요? 통장 잔고가 36원~2만원 이렇게 4곳 은행에 입금되있는데 이거 거 찾겟다고 은행점마다 방문하기 번거롭습니다. 고인의통장은 상속인제산조회 들어가면서 정지되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