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2021년 1월 말일까지 계약기간이며 2020년 8월 경에 10~11월에 이사를 갈 생각이라고 계약 종료를 알렸습니다.

전세 거래로 내놓았지만

이후 거래는 매매로 성사되었으며, 저는 11월 말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인 제가 중개료를 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