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04월 만기인 집이 매매로 넘어가게되었고,

새로운집주인의 실거주 요청으로 집을 알아본 후 있을시 나가주겠다고 협의 하고있는 단계 입니다.

 전 집주인이 매매할때 새 집주인과 저희 (세입자)에게는 이사비용+복비를 주겠다라고 막연하게 얘기는 했었으며,

 정확한 금액이나 방식같은 것은 정해져있지않은 상태에서 


 1. 전 집주인에게 문자로 복비와 이사비는 어느정도 생각하냐고 물었을때,

    이사비와 복비는 계약서 보내주시면 보내드릴게요 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조금 뒤 저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비용(이전설치포함) 업체 계약서 복비 부동산계약서 이렇게 체결 될때마다 

    건 별로 처리를 해주실지 묶어서 한번에 처리해주실지 물었으나 아직 답장이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계속 연락을 피하거나 했을때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있을까요?

 준다는 말만 믿고 가기에는 경제적,시간적 리스크가 너무 큰거 같아서요...

 그렇다고 내용증명을 보내기에는 너무 싸우자라는 식이 될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더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