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상황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을의 이혼후 미성년 자녀 병은 법정대리인 갑(글쓴이,친부)과 살고있고 현재 을(친모)과는 연락을 완전히 끊고 산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최근 법원에서 보낸 결정문을 등기로 받았는데 그내용은 미성년 자녀 병이 을의 부친인 정의 부동산을 을의 모친인 무와 함께 상속하여 정의 채권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이 압류되었다는 법원의 결정문이였습니다 즉, 병의 외조부의 사망으로 부채가 무와 병앞으로 상속이 된것이고 현재 미성년자녀 병은 무와 더불어 채무자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을의 형제들도 있는데 병으로 상속이 된것으로 보아 을의 형제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상속된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니 상속이 벌써 10개월전에 이루어진것으로보아 정이 사망한지도 그정도 된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상황에서 병이 취할수있는 가장좋은 방법은 병의 법정대리인 갑(글쓴이)이 병을 대리하여 정에 대한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는것이라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경제적 문제로 부득이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제가 직접하려고 하는데 청구서는 양식을 다운받아서 PC에서 워드로 작성하면 되는것인가요? (지정된 글자체가 있는지 아님 수기로 작성해야 된다든지...법원에 신청하는것이여서 형식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2.현재 망자 정의 외손녀 병은 직계비속에 해당되어 1순위 상속 순위에

해당하던데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양식을 보니 1순위,차순위로 나누어 기재하게되어있는데 병을 1순위라고 적어야 하나요 아님 차순위라고 적나요?


3. 현재상황에서 상속포기를 할수있는기간인 상속을 안날은 통상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데 저의경우 상속을 안날은 사망일이 아닌 법원에서온 등기를 받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것을 소명해야 될것인데...처음 상속포기를 신청할때 청구원인에 이런 상황에 대해 상세히 내용을 적고 소명자료까지 첨부해야하는건지 아님 일단 기본적인 간단한 포멧으로 신청한후 법원에서 사유와 소명자료를 보정하라고하면 그때 보정서에 구체적으로 적는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4. 상속포기 청구원인을 있는그대로 갑과 을이 이혼후 서로 연락끊고 살았고 법원에서 온 등기를 받고서야 병이 상속인이 되어있는걸 인지했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이런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는 무엇을 첨부하면 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의 혼인관계증명서와 수취한 법원 등기에 대한 소명자료도 필요할것 같은데...수취했던 부동산압류에대한 법원결정문을 카피해서 그대로 첨부해야되는지 아님 우체국에서 등기수취 일자를 알수있는 증명서 같은걸 첨부해야 하는지... )

기타 어떤 소명자료가 더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하려고하니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이 많아져 송구스럽습니다 부디 친절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