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조관계 부모와 2남3년 가정에 부친 명의 재산이 임야  5필지를 장남에게 법원의 감정 평가후 가격으로 비교하면

장남에게 3필지 7억 2천만원, 차남에게 2필지 4억5천만원 상당의 전체 임야를 아들들에게만 2005년에 증여하였는데 장남은 전체 임야를 자기한테 증여 안해 준다고 부모와 차남과 분쟁을 일으키다가

그후 2012년에 부친이 사망 하셨고 모친과 5남매가 상속협의 하는 데,  장남은 예전에는 선산도 남은 유산도 장남이  다 증여나 상속 받았다 주장하다가 협의가 안되는데 밖차고 가벼리렸는데 남은 유산은 아파트 3억23천, 현금 5천만원, 밭9억5천만원,   대지9천만원으로

장남과 차남은 전체 상속재산(증여분,유산분) 26억입니다.  결국 평균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법정상속으로하면 추가 상속 받을 수 없게 된것이고  49젠날  장남이 깽판치고가  모친과 차남이 3딸에게 협의가  안되니 법정 상속으로 가야 한다 선언하고 각자 늦었으니 가고 상속필요서류를 해오라해서 갔다가 모친에게 주었습니다.  당초 아파트와 현금은 모친에게 상속하기로 핮ㅂ의되었고, 나머지 법정상속은    그후 연락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 차남이 모친과 모의 딸들에게 갈 재산 4억여원을 1/2만주는 것으로하고 나머지는 장남과 차남에게 주는것으로 분할 소송을 하였습니다.  당초 변호사 선밍시 참여치 않고 법정소송서류를 분할 소송에 써 먹으며 안장날인도 개ㅔ별 서명도 없었고 소송위임장을 변호사에게 써준적도 없습니다.  상대방인 장남이 재산을 감정평가하자하여 평가후  두아들 다 공시지가로 따져도 평균상속가를 넘어 추가 상속 대상 님에도 집착해 상속재산 뺏어가기에 장남도 소송에 적극나오고 차남은 모친괴 밀착되어 감정후 평균 상이어도 준비서면에 장남만 초과 된 것처럼 하여 상속배제신청을 법원에 하였으나 이의반발로 다시 조정기일이 연기된후 양측 변호사 켜서 합의해 상속분할에불법부당 상속분할조작조정한 것으로  성속좆정판결하였고 뒤늦게 확인 가정법원에 가니 3년 넘어 기록 폐기 되었습니다.   그상태에서 준재심소를 걸었는데 차남은 상속소송계약을 변호사와 안했고 소송위임 한적도 없고  최종조정도 참여치 않고 내용도 모르고  다만,  모친이 장남 상속재산 초과로 못준다고 변론할고 악쓸때 딸들에게 주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차남은 확실히 주고 려고 처음부터 법정상속 간다는 것은 딸들을 기망 한것 입니다.  차남은 상속 관련 근거 서류를 컴퓨터에 보과하고 있다고 하고는 제출치 않아 법원에 강제제출을 요청해고 답이 없고 무권대리를 주장하는데 준재심에서 양측 변호사가 협의 조정한 것이라며 준재심소 를 기각 했습니다.

변호사 선입 절차에 인감 증명 제출도, 변호사 직접 면담 서명도, 인장제공도, 날인도 없었고, 인감증명도 제출치 않았고 최종 조정조서도 

연라고 업고하여 알지도 못하였는데 무권변호사가 권한없는 대리 행위를 한것인데 이를 바로 잡는 방법은  없을 가요. 

당시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 상속위임받았는가 확인하려는데 법원과 장ㅇ남측 변호사의 반대로 성사되이 안았습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