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구요(LH청년전세임대) 

가스/ 전기/ 고지서가 와서 내고 있는데 수도요금은 안오길래 이상해서 고객센터 문의해보니 공동계량기라고 하더라구요 ( 중개인한테 들은얘기가 없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않더라구요 관리비나 수도요금이나)


주인집에 있는 계량기로 n분을 하나봐요 6가구를...

그런데 고지서는 보여주시도 않고 무조건 1인 1.8씩 걷어갑니다. 

개별개량기 설치 해달라고 해도 모르쇠구요...


저는 세탁기도 없고 1인가구인데다 집에 있는시간보다 직장에 있는시간이 많아서 출장도 잦고.. 

수도요금을 1.8이나 내는것은 부당해보여서요 (평균1인가구 수도요금 세탁기 있는것을 전제하에 9천원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반값만 낸다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개별 개량기 설치는 집주인이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관리비 계단청소비 명목으로 2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6가구가 사는데 이번달은 저한테만 계단청소비를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관리비도 안내고 싶은데

검색해보니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는 법의 강제성이 없고 서로 협의해서 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관리비명목인 계단청소비를 이달부터 안내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