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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비공개게시판에 글을 올려놓고 답변글을 확인못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2017년 9월에 전세계약하여 3월부터 집 누수가 시작되어
집주인이 업자불러 몇차례 집에 오가며 윗집공사를 한지 1년이 다 되었는데
누수가 잡히지 않아 .. 기관지에도 2살딸까지 하루종일 집에있는 저로써 거주할 곳이 못되어
전세계약 파기를 원하는데.,
아무래도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반환이 가능하다고 하겠지요..?
전세만기까지는 8개월시간이 남아있고,
새로운 업자찾아 공사까지 다 마쳐도 이게 고스란히 이 피해를 입어가며.. 살아야만 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나 전세만기가 되었는데도, 누수가 잡히지않아 새로운 새입자도 구하지 못할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집상태로 봐선 거실에 누수가 심해.. 더이상 살고싶진 않네요... 정신병걸릴지경입니다...비염이 너무 심해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대법원은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세입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994. 12. 9. 선고94다34692 판결). 시설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고,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귀하가 수리를 한 후 수선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시설의 하자가 중대하여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새로운 세입자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시면 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신 후 이사를 가시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순위를 유지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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