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지하1층 지상3층 8세대가 거주하는 오래된 다세대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30년정도 오래된 빌라인데다가 집주인이 거의 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고있기 때문에 빌라 관리가 잘 되지 않아 그동안 누수 문제 등으로 각 집주인분들이 골치머리를 안고있는 집입니다.
작년에 한분이 추진하셔서 겨우 옥상방수와 지붕공사를 하려했다가 공사비부담으로 지붕은 수리를 못하고 옥상방수공사만 하였습니다. 그때 지하분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추진하신분이 조금 더 부담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3층에 있는 저희집 싱크대 상부장이 무너져 내려서 수리를 하려고 알아보니 옥상지붕이 무너져있어서 그쪽으로 물이 새서 들어와 벽이 물을 먹어서 싱크대가 무너져 내렸으며 싱크대를 설치하더라도 옥상지붕공사를 하지 않으면 또 같은 상황이 나타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지붕공사를 하기위해 다시한번 집중인분들과 상의를 했는데 다들 또 공사를 하려니 부담스러워하셨습니다.
그래도 공동주택이니까 동의한 가구가 5, 옥상문제이니 3층에서 해결하라는 분이 2분, 공사하는것에는 찬성이지만 이사온지 일년도 안됐기때문에 분담금 전액은 못내고 50%만 내겠다는 분이 1분이십니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있어서 공사가 시급한 상황이기때문에 공사를 늦추지 못해서 3군데정도 견적을 받고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알고싶은 부분을 문의드립니다.
1. 공사전 모든세대에서 공사를 알리고 동의를 구하고 전체의 동의를 받지못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괜찮은건가요?
2. 공사비 견적서를 모든세대에게 보냈고 1/N의 공사비를 보내달라고 했을때 입금을 해주지 않은 세대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3. 공사비 청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서안에 들어가야할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다세대 빌라에 관리 규약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이 존재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 수리비의 분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동 법 제16조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지붕공사가 개량공사가 아닌 보수공사인 이상 이 부분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사비의 경우 동 법 제17조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의무부담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귀하의 빌라의 모든 세대가 같은 평수의 세대라면 귀하께서 하신대로 세대별로 1/N 하셔도 될 것이지만 평수가 각자 다르다면 그 평수의 비율대로 공용부분의 관리비(즉 공사비)를 부담할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금을 해 주지 않는다면 공사비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은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통지 같은 것입니다. 육하원칙에 맞춰 귀하께서 전달하고 싶으신 내용을 담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공사비 견적서 및 1인당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계산한 내용, 이를 각자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