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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4월
꽃집을 운영하고자 상가를 임대햇습니다..
아무문제없이 계약하고 6개월동안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갑자기 상가가 복지건물이라며
건물주외에 타인에게 4년동안은 임대할수 없게 되었다며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구를 하네요
건물주말로는 본인들도 상가를 살때 복지건물이라는걸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상가는 보증금4000만원에 월100만원으로 5년 계약한 상태입니다..
꽃집을 계속 운영하게 된다면 건물주는 일년에 한번씩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대략 천만원정도)
건물주가 꽃집을 인수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현재 꽃집에 대한 재고와 투자금액 등등을 보아 대략 5000만원을 요구할 생각인데..
건물주가 생각한 인수금액과 맞지 않게 된다면
건물주는 벌금을 감수한다고 꽃집을 운영하라고 하네요
임대료가 한달에 100만원씩 일년에 1200만원
벌금이 대략 천만원정도
이렇게 보았을때 건물주는 꽃집을 비워주고 인수금액을 주나
꽃집을 계속 운영하고 건물주가 벌금을 지불하거나 같은 입장이되는거 같습니다
건물주로 인해 꽃집을 하는 저는 정상적인 계약을 하고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주와 어느정도 신뢰도 잃고 틀어진 상태인데 건물주가 벌금을 지불하고 저희는 꽃집을 계속 운영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계약 만료후에는 재계약에 대해 거절을 하게 될꺼라 생각합니다
건물주로 인해 고통받고 훗날을 걱정하면서 꽃집을 운영하기 괴로울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하루 빨리 꽃집을 정리하고 싶은데 건물주가 꽃집을 인수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가요?
5년이란 시간동안 자리잡고 단골고객도 확보한 상태에서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꽃집을 하는 저에게는 많은 손해가 따를꺼라 생각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금액과 건물주의 인수금액에 합의가 되지 않아 건물주가 꽃집을 인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에서 건물주가 벌금을 귀하측에 부담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계약한 계약기간 5년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면 귀하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임차인은 자신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최초에 임대차계약을 한 날로부터 5년까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귀하와 같이 애초에 5년을 계약한 것이라면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계약기간인 5년이 지난 이후 계약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닌다. 임대인으로 하여금 계약갱신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임대인과 합의를 하시는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이 귀하에게 가장 좋을지는 귀하가 판단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건물주와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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