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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건설회사와 전세 계약을 하여 2년간 살고 있었는데 더 이상 연장 계약이 되지 않고 나가야 한다고 해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입주시에 계약했던 전세금의 90%를 이사하는 날에 주고 나머지 10%에 대하여 하자 점검을 한 이후에 2~3일 뒤에 결과를 보고 돌려 준다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 커텐, 액자를 걸기 위해서 못질을 하였습니다.
커텐은 천장에 레일을 설치하기 위하여 일부 못을 박았고,
액자를 달기 위하여 아파트 시멘트 벽이 아니고 나무로된 곳에 몇개를 박아서 액자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살던 가구중에 북박이 장이 있어 아이들 방에는 시멘트 벽에 못을 4~ 6개 정도를 박았습니다.
질문은
질문1. 90%를 이사하는 날에 나머지 10%를 2~3일 뒤에 하자 점검후에 돌려 주는 것이 맞는 건지요?
질물2 집에 못질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 시설물 원상복구라는 항목이 있는데 못 박은 것도 이해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정당성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본래 보증금의 반환과 주택의 인도는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밀린 차임과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금이 공제되는 것은 맞지만,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2, 3일 후에 10%를 확인하시고 지급하신다는 것이 ‘본래 맞는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편의상 먼저 인도를 받고 하자 확인 후 보증금을 지급한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임차인이 해야 하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의 입장(2005가합100279)에 따르면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지만,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다’면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못자국이 통상의 손모로 볼 수 있을 정도인지, 그렇다면 이에 대한 특약을 하셨는지 확인을 하셔야 할 것이고, 통상의 손모 범위를 넘어서는 피해가 있다면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거래 관행으로는 실리콘 등으로 채워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별도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나무벽 등에 난 못자국이라서 나무 전체를 복구하셔야 하거나 도배를 다시 할 정도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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