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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들이 여러개 있으나
저와 꼭 맞는 것을 찾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친부께서 실제혼인관계에서 5명의 자식을 두었고
제 친모 사이에서 저를 포함한 동생 1명을 두었습니다.
저희 남매가 혼외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개의 사례처럼
저희들도
친부와 호적상 모 사이에 위5명의 형제자매 + 저희남매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80년도 초반에 돌아가셨고
현재 호적상의 형제자매와 호적상 모가 생존해 계십니다.
친모는 제적등본을 오늘 떼어보니
혼인 사실이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통한 방법은 소송의 절차가 어렵고 또
여러모로 호적상 모와 그 분의 자녀들과 부딪혀야 하는 면이 있어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적상 모나 호적상 형제 자매들은
저희 남매가 친자가 아닌 것을 밝히는 것에는 협조를 해 줄 수 있을 듯합니다.
현재 비혼모인 어머니의 자식으로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면
가급적 간소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공무원이라
친모가 돌아가시면 상을 치루는 일이라든지
사망신고를 하는 일
보험금 수령 및 채무관계등의 청산
등의 어려움이 있을 듯하여 걱정이 앞섭니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양자입적을 희망하는 자의
나이가 15세가 넘어 호적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양자 입적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만으로 34세이고 남동생은 만으로 31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기혼인데 양자 입적을 할 떄
남편의 동의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지요?
친부께서는 이미 사망하셨는데 호적상 모의 동의만 있다면
저희 남매가 비록 양자의 형태로라도 친모한테 양자로 입적이 가능할지요?
답변 드립니다.
1. 호주제도가 폐지되어 2008년 1월1일부터 호적 제도가 폐지되고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되었습니다.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였습니다.
- 구 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문제되었습니다. 구 호적에서는 할아버지, 손자, 형제, 배우자, 자녀 등이 가족으로 나타나는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할아버지나 형제 및 손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산으로 관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기본, 혼인관계, 가족관계, 입양관계, 친양자관계) 에 따라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 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모란에 누가 기재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2. 母란에 적모가 기재되어 있다면 질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 모(母)란을 정정해야 합니다.
3. 성년에 달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6조).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민법 제870조 제 1항) 아버님이 사망하시었다면 현재 법적으로 친생모로 되어있는 적모의 동의만 받으시면 됩니다.
4. 배우자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874조 제2항)
5.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78조)
6. 친모에게 양자로 입양될 경우 적모와 법적으로 모자녀관계로서 권리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적모가 친모로 기재되어 있어 친모자녀관계로 법적인 권리의무 관계가 그대로 존속하는데 그 사실을 적모와 그 자녀들이 알고도 사실을 밝히지 않고 친모에게 양자로 가는데 대해서 동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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