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어머님이 저의 제적등본에  모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좋은 답변을 기대하며 글을 올

 

립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1998년 3월)이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에 있는 모는 아버님은 물론 이고 저희 가족

 

이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제적등본에 의하면 아버님이 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것으로 되어 있

 

고, 저는 아버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서 출생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제적등본에

 

생년월일, 전 등록기준지만 있고 주민번호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제적등본에 1912년 9월9

 

일 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제적등본에 1968년 4월 8일생으로 되어 있거든요. 56세에 출산이 가능할

 

까 것도 의문입니다. 그 사람의 친정 제적등본을 보니 그 사람의 부모만 있고 그 사람의 오빠, 언니,

 

동생 등은 없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작성된 저의 주민등록 구원장을 보니 아버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

 

고 친어머님이 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님은 무호적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변경사항란에 호적신

 

고로 동거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친어머님의 성과 주민번호가 변경되서 동거인란에 동거(처)로 되어 있습

 

니다.  저의 제적등본에 있는 모는 그 주민등록 구원장에는 모로 표기 되어 있지 않습니다.  친 어머님은 작년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외할아버지가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을 보면 저의 친어머님과 저의 친어머님의 언니가  있습니다.

 

그 언니라는 사람은  저의 이모입니다. 그 이모님의 남편이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에는 그 이모님과  딸

 

이 있습니다. 그 딸은 저와 이종사촌입니다. 공인된 연구소에서 그 이종사촌과 저의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모

 

계가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아파트에서 1994년부터 부모님과 같이 거주해왔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에서 부모님

 

과 같이 거주했지만 주민등록의 주소지는 다른 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에 거주하기전에도 부모

 

님과 제가 같이 살았지만 주민등록의 주소지도 실제의 거주지와 같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버님, 어머님,

 

저의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해두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거주를 시작할 때부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파트의 명의는 아버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친어머님의 관계가 주민등록에는 동거인으로 되

 

어 있었는데 1998년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친어머님으로 그 아파트의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저를 그 아파트의 명의자로 되어 있던 사람의 자녀로  인정하고 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서는 도시개발공사의 영구임태아파트 관리 법률에 의하면  그 아파트의 명의가  친어머님에서 저로 변경되

 

어야 기간제한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저의 친어머님과 이모님이 자매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

 

이모님과 이모님의 딸이 있는 모녀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 공인된 연구소에서 한  저와  그 이종사촌의 유전

 

자 검사결과, 통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친어머님과 저와의 관계를 증언해주신 것 등을  근거로  그 아

 

파트의 명의를 친어머님에서 저로 변경해줄 것을 도시개발공사에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

 

사에서는 저와 어머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자관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반려했습니다.                 

 

 지금도 그 아파트의 명의는 돌아가신 친어머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제가 친어머님의  친자라는

 

게 정확하게 밝혀져야 그 아파트의 명의가 저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라서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 법무사를 선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변호사, 법무사 등과 상담을 해보니 아주 유능한 변

 

호사를 선택해야 겠더군요. 속된 말로 돈만 밝히거나, 실력 없어 보이는 변호사, 법무사도 보았어요. 물론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지방변호

 

사회 등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봤지만 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나홀로 소송을 위해서 준비도 해보았지만, 법률적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어서   불가능하더군요.  상황이 어려운데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