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민법 제830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2007년 2월에 혼인신고를 하기 전 2006년 12월에 분양권을 매매하여 2008년 5월에 입주한 귀하의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의 경우,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혼인 후 ‘2009년 4월 친정에서 빌린 돈으로 매수한 아파트’의 경우에도 그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 귀하의 명의로 되어있으므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귀하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에 대하여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차후 채권자인 은행 측에서 귀하의 부동산에 압류 등을 하게 되는 경우 귀하가 압류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이나 귀하의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 등에도 마찬가지로 위의 조문이 적용되어 귀하의 고유재산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지난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하가 남편 분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되었다면 그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보증인이라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의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 및 부동산에도 압류 및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더욱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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