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9번글 올린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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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부인 명의의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고나면 다소 얼마라도 남는지요?


2. 신문을 보시어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려 이제부터 혼인빙자간음죄는 사문화 되었습니다.


3. 계속 남편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4. 배신감 때문에 혹시 잠도 못자고 끼니도 거르고 하시지는 않는지요?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재산이요 자본금은 자신의 건강입니다. 심신의 건강만 잘 지키면 이 세상의 것 어차피 빌려쓰다가 우리가 저세상 가는 것이니 얼마든지 재기 하실 수 있습니다. 밑바닥에 떨어지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산부인과에 가서 이 세상에 새로이 오는 아이들이 무엇을 들고오는지 보시고 아주 재산이 많은 사랑이 혹시 사망했다면 장례식에 가시어 그사람이 무엇을 들고 저승으로 가는지 직접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5. 우리나라 여자 평균 수명이 80세라합니다. 앞으로 살아가야할 세월이 40년이나 남아있습니다. 40살이면 이제 인생 시작하는 청춘입니다. 건강만 잘 지키고 용기 잃지 안하면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이 들고 건강도 나빠졌을 때에 이런 일을 당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남자와 더 이상 엮기지 않고 지금이라도 인연이 끊어진 것을 전화위복으로 생각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아무 생각말고 잘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그런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