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남편 소유의 빌라가 강제 경매로 넘어가서 매각되었습니다.
낙찰가격이 채권자 배당금액 보다 많이 큽니다.
그러면 채권자 배당 이후에 남은 금액은 채무자인 남편에게 돌아갈텐데요.
현재 남편은 사업실패로 모든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술에 빠져서 두문불출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남은 배당금을 받든 말든 아무 관심도 없이 그저 죽을 생각뿐입니다.저는 두 아이를 책임지고 양육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저는 채무자겸 소유자인 남편의 배우자이고 남편명의로 되어 있을지라도  그 집은 부부공동재산이 아닌가요?
제가 채무자인 남편을 대신해서 경매에서 남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발 알려주세요... 너무 절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