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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737평방미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몇년 되었는데 밭에 대한 등기부권리증은 아버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글쓴이)에게 명의 이전할려고 합니다.
저의 형제자매 3남 1녀 입니다.
이미 어머니 및 동생들에게 합의를 보았는데
둘째 동생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동생에게는 1남 1녀 자녀가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청구(상속재산협의분할의 경우)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려면
1. 자녀자가 둘 있는데 모두 작성해야하는지,
2. 제수씨로 선임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관할지역이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
참조 :
1. 둘째동생과 제수씨는 이미 이혼한 상태이며 동생의 자녀는 제수씨가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2. 현재 제수씨와 자녀는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구인(피청구인의 부) 서 직 수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미성년자) 서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미성년자) 서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 ○○○ - ○○○○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921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판례는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9, 2001다28299).”라고 합니다.
특별대리인은 미성년자인 자를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제수씨는 동생분과 이혼하신 상태라 상속인이 아니라서 아이들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미성년 자녀가 2명이라 최소한 한 명에 대하여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속한 관할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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