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 아닌 친정 엄마 입니다

아빠랑 헤어지시고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고생하는 모습이 안스러워

신랑 이름으로 3천만원 대출을 해서 빌려줬습니다  

친정 오빠가 하도 사고 치고 다녀서 엄마가 인연 끈고 살자더니

가게 얻고 불러 들인다길래 가게를 제앞으로 한다고 계약서를 가져갔더니

경찰에 도둑으로  신고 했습니다

집에 몇번 찾아 와서 행패 부린거는 고사하고

죽는다고 연탄 통에 연탄 까지 사놨길래 막으려고 갔다가 아기를 안고 있는 저를 하도 때리길래

몸 싸움을 좀  했습니다  맞았다고 진단서 끈어 놓은 상태고요 ..

이모들을 통해 매달 대출금을 갚는다 약속하고 두달 넣더니

제가 예전에 2백만원 꾼거 달라고 못 갚겠다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에서 가게세 천만원에 권리금 천사백들고 나머지 돈도 있을텐데

못 낸다고 욕을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도 다른 대출금이 있는상태라 그거 매꿀 능력이 없습니다

이해 하던 신랑도 이젠 도저히 참을수 없다고 합니다  가족 간이지만 빌려준거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민사로 할수 있다는거 같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고 돈은 얼마나 드는지 막막합니다 ...

차용증은 없고요 신랑 통장에서 엄마 통장 으로 입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저희가 아직 식은 못올리고 사는중인데 친정엄마가 결혼식 하면  혼수 해준단 명목으로  가지고 있는돈 

다달라하여 줬는데 그 돈은 받을수 있나요?얼마는 안되지만 그것조차 간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