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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질문드렸던 내용 권한 없음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 다시 올립니다.
계약 만료 전 (기 계약 18년 8/22까지) 8/16일에 월세 재계약 했는데 기존 계약서가 타지방에 있어서 재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집주인 개명관계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개명 후 이름으로 계약.
2. 기존 계약서는 자체 파기 하기로 함.
3. 다른 계약서는 무효임. 을 특양사항에 넣었습니다.
기존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았었는데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나요?
기계약서를 파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월세 지불 날짜가 6일이 당겨졌는데 이에 대한 차액을 제외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의내용에 모호한 점이 있어 두 가지 경우로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였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기존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일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이 없게 되는 바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되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 이후에 주택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다면 이러한 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만약 최초의 계약을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기로 하되 그 기간만을 연장한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고 재계약서로 기존 계약의 연장임을 밝힌 경우에는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 경우)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기로 하고 그대로 보관하셔야 나중에 보증금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때 증명이 용이하게 됩니다.
6일치의 차임에 관한 문제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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