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빌라 필로티 2층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음- 내벽에 곰팡이가 생겨서 단열관계를 고민하던 차에 내벽에 곰팡이가 누수원인일 수 도 있다고 해서 문의드렸었는데,,
그때 친절히 답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다시 문의드리면,,
필로티부분의 방들이 4면이 다 곰팡이가 생깁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 벌써 장롱서랍장 뒤쪽으로는 곰팡이천지구요,,
전에 말씀드렸던 누수관련해서 다른 세대에도 문제가 생겨서 하자진단업체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자진단 업체에서 필로티천장에 단열이 제대로 되지않아서 문제가 생긴것 같다고 말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을 해서 지붕방수 등과 관련해 견적을 받은 상태이구요,,
지금 4년차 빌라이긴해도 하자관련문제가 없어서 보증금이 예치중인데,,
진단업체에서는 당연히 공유부분이고 하자관련이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보강공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같이 거주하는 세대중에 필로티천장단열이 공유부분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공사에 하자가 있어서 세대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분을 예치금으로 보강공사하는데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필로티 주차장자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저희집만의 문제니까 각자 해결하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문의드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집합건물법 제 2 조 제 3 호는 전유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고 있는 건물부분에 한정해 적용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형상, 위치, 배관이나 배선의 상황 등 객관적 상황으로 보아 구분소유자의 전유 또는 공용에 제공될 것으로 설계되어진 건물부분이라고 인정되는가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 2 조 제 4 호는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 3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해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공용부분에는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속물, 관리규약에 의해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 등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용부분으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건물의 기초, 내력벽, 옥상, 복도, 계단,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출입구, 로비, 엘리베이터, 옥상, 지주, 지붕, 기둥, 내력벽이나 외벽, 기초공작물, 지하실, 공용의 화장실, 보일러실, 기계실, 전기실 등이 해당된다. 또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경계인 전유부분과 전유부분 사이 또는 공용부분 사이의 경계벽은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수리비를 분담하여야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