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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말경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삿고 인테리어공사 후 1월중순경 입주를하였습니다.
처음에 아파트를 보러갔을때 20년이 된 아파트인데 세탁기 쪽 뒷베란다 타일이 깨긋하여
같이 동반한 부동산업자가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누수가있어서 한번 싹 뜯어서 공사를했고 지금은 누수가없다
완전히 다 잡았다고 말을했습니다. 그 이후 매매계약을 위해 최종적으로 방문하였을때도 누수가없다고 하셨고
혹시나 다시 누수가 발생하는건에 대해서는 전주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전주인과 연계된 부동산에서 이야기를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누수가 완전히 잡힌줄알고 집을 매매했고 특약사항에 누수관련된부분을 적어달라고 말씀드리니
원래 부동산법에는 누수문제는 적혀있기 때문에 굳이 또 작성 할 필요가없다고 하시는걸(전주인 부동산업자가)
그래도 작성해달라고 말해서 특약사항에 누수6개월간 보수라는 글을 작성하고 계약을했고 지금 입주하여 3달째 거주주입니다.
한달 반 전부터 밑집에서 물이 뚝뚝떨어지기 시작한다고 연락이 오기시작했고 전주인이 연락이와서 공사를 한번 더 해야겠다고하여
공사를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누수를 잡지못해서 다른업자가 또 붙었고요 근런데 알고보니
이미 2년전부터 계속해서 누수가있었고 공사를하고나서도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집주인은 저희에게 누수를 잡았다고 확실히 고쳤다
라고 이야기를하였습니다. 전주인 부동산도 누수를잡지 못하였다는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고
전주인이 몰래 이사를나가려는 것을 아래집에 들켜 아랫집과 한바탕하고 아랫집사람이 전주인부동산에가서
이러이러한 사항인데 집을 팔아도되냐고까지 이야기를했는데도 부동산과 전주인은 계약하는 당일날까지도 누수를확실하게
잡았다고 이야기를했습니다. 밑집에 내려가서 천장을 보니 지름50 cm정도로해서 전등을주변으로 곰팡이가 다 끼여있었고
전등은 새는물때문에 감전의 위험이있어 밑집에서 약식으로 처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주인과 부동산은 누수생기면 보수해준다고 하지않았냐 걱정하지마라 밑집이 예민한거란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하시는데
저희입장에서는 누수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누수수리를한다고하면 또 누수업자가 와서 베란다를 헤집어놓을텐데.. 이 부분이 계약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랫집에서는 전주인을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준비중인 사항인데 저도 누수를 숨기고 매매한것에 대해 책임을 물수있느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580조, 제575조).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2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하자가 계약당시에 존재했음과 매수인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모두 매수인이 입증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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