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30일날 2년짜리 원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월세가 하루 이틀 밀려서 집주인이 무단으로 집문을 잠궈서 집에 못들어 가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월세 하루 전날부터 매일같이 10통이 넘는 전화를 하시는 집주인때문에 

급하게 이사를 결정하게되었고 2019년3월에 4월1일부로 방을 빼겠다 말씀 드렸고

3월달 공과금 정산날(3월10일)과 동시에 방에 보일러 벨브를 잠가버리셔서 

연락을 드렸으나 어차피 월세도 하루이틀 밀리는데 공과금을 어떻게 내겠냐며 특별히 배려해서 

벨브를 잠구었다 말씀하셨고 이에 저는 보일러도 사용할수 없는 집에서 살수없어

이사하려는 집으로 짐을 옮겼고 강아지를 기르면서 망가진 가구와 벽지 장판을 배상하겠다하였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을테니 보증금에서 남은 월세를 제해달라고 말씀 드렸으나 

계약서대로 하자고 하시며 돈을 더 내라고 하십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내에 퇴거시, 계약 만료후 퇴거시 

청소비(7만원) 상하수도비(15만원*x년) 관리비(15*x년) 도배(20만원) 장판 (25만원)

이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이 많은 돈들을 꼭 반드시 내야 하는건가요?

제가 이런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이돈을 내지 않아도 될 방법은 없나요?

참고로 부동산을 끼지않은 집주인과 직거래로 집주인 임의적으로 만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