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많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경 국제결혼사기를 당했습니다. 외국인 여자가 위장결혼 전문 브로커와 작당해서

 먼저 이혼소송을 걸어와  저는 혼인무효 소송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심 여자 승소 : 이혼 선고

2심 제가 승소 : 혼인무효 선고  (여자측은 변호사 선임)


2019. 여자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르고 여자측은 변호사고 저는 나홀로 소송이다 보니 상고심도 장담하기 힘듭니다.


제가 제출한 혼인무효 소장과 항소장 등을 보면 너무 많은 오탈자에 약자 등 누가 봐도 법조인이 아님을 알 수 있게 작성하였습니다.


여자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곧 보내올 텐데,


질문1)간략하게 심리불속행 기각을 주장할 까요?


아니면, 과거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면서..
기소중지된 위장결혼브로커의 사문서 위조 등등.. 새로 확보된 서증도 추가해서 5~6 쪽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2) 1심 2심을 요약하고, 과거 소장에서 잘못 적은 부분을 정정하고... 분량 있게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까요?


질문3) 상고심 답변서에 서증을 추가해도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