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기간이 2019년 5월 15일이 만기입니다.

2019년 4월 24일 임차인인 저는 이사를 갔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 전이라 임차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기일(2019년 5월 15일)에 달라고 요청하고 집은 현재 공실입니다.(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일부 집기류는 잔존하고 있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임대인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1. 키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부동산에서 보러 올수 있으니 본인들이 보여주겠다.


2. 집이 오래되고 집이 잘안나가니 임차보증금 반환전에 임대인께서 직접 수리를 하게 해달라 요구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3.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해야하나요(ex 2019.5.15, 2019.5.1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