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사망하시고


어머님, 장남(28살), 차남(26살) 3명이 남았습니다.


전세계약 아버지명의로 되어있고 내년 9월에 만료됩니다.


어제 발인을 끝냈고 내일부터 관련 행정처리르 해야하는데


전세계약에 의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절차


1. 구청에서 사망신고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3. 임대인이랑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다시작성


질문

1.   2번 가족관계증명서는 장남명의로 발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3번의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전세계약했던 부동산에서 다시 계약을 하면되는건지 ?? 한다면 어떤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긍합니다.

3.   이럴 경우 아버지가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아 놨던 날짜 그대로 승계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계약서 쓰고 다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