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를 하려하는데 결혼전 빚이좀있습니다.
국세도 체납도 있고 2 금융권에 빚이있는데
혼인신고하면 빚들이 배우자한테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앞으로 집도있고 개인사업자입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혼인 전 채무는 물론 혼인 중 채무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진 빚이 아닌 개인 빚인 경우 다른 배우자가 이에 대해 보증을 섰거나 대신하여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채권자에게 하지 않는 한 다른 일방배우자에게 그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무가 발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혼인 전 채무는 물론 혼인 중 채무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진 빚이 아닌 개인 빚인 경우 다른 배우자가 이에 대해 보증을 섰거나 대신하여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채권자에게 하지 않는 한 다른 일방배우자에게 그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무가 발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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