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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세요,,,
저는 보증금 일천만원에 월육십만원의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중 임대기간 만료시일이 다가오자 건물관리인이 보증금 일천만원을 올려 달라는 말을 듣고 상대적으로 싸게 임차하고 있던거는 알던터라 올려줄 맘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근저당설정 금액등이 너무 많아서 혹 경매라도 들어오게 될까봐(이미 저는 이건물에서 경매로 한번 보증금 이천만원을 날린 상태입니다.건물주는 그당시 경락인이구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관리인에게 이런 상태에서 그냥 보증금을 올려주기는 무리라하니 만료되면 건물을 비워주던지 올려주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건물의 설정된 부분들은 다해결될거라는 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저를 안심시키려는듯, 현재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당시 구두상으로...., 그럼 계약서를 다시 이천만원으로 써서 확정신고를 받는다면 (기존에 일천만원짜리 계약서로 확정신고 받은건 제가 일순위인 상태)앞선 계약서 마저 효력을 잃게 됨을 염려해 이천만원짜리 계약서 대신 일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달라 했습니다. 임대기간 만료시 보증금과 함께 일천만원도 상환하라는 내용으로....... 그래서 제가 직접 건물주를 찾아가 건물주 자필로 차용증을 받고 일천만원을 관리인명의의 통장에 송금해주었습니다...그리고나서 불과 두달도 되지 않아서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건물주는 본인이 쓴 차용증을 본인이 쓴적이 없다고하고 돈도 받은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리인이랑 제가 짜고 허위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관련 서증 등을 직접 본 후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상담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증금 증액에 관련하여, 건물관리인이 보증금 일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인의 의사를 확실히 전달을 받았는가요? 직접 건물주를 찾아가 자필료 차용증을 받았으며, 주인의 의사가 확실하였고, 평소에도 관리인명의 통장으로 월세 등을 납부하셨었나요? 주인의 자필 및 인장, 관련 금액, 작성 날짜 등을 정확히 작성하고 인장을 찍어두신 차용증이라면, 일응 처분문서로서 유효하므로 주인쪽에서 위 도장이 본인의 도장은 맞으나 인장이 도용되어 처분문서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과 같은 서증이 한번 작성되면, 서류작성과 관련한 하자 등을 주장하지 않는 이상 효력을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주인이 현재 위 차용증이 허위라고 주장한다는데, 주인이 차용증을 작성하신 것이라면 허위주장의 입증책임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온라인으로는 상담의 한계가 있으니,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는 먼저 상담을 하신 후, 소송이 꼭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 본원의 법률구조변호사단의 변론 등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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