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세요,,,

   저는 보증금 일천만원에 월육십만원의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중 임대기간 만료시일이 다가오자 건물관리인이 보증금 일천만원을 올려 달라는 말을 듣고 상대적으로 싸게 임차하고 있던거는 알던터라  올려줄 맘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근저당설정 금액등이 너무 많아서 혹 경매라도 들어오게 될까봐(이미 저는 이건물에서 경매로 한번 보증금 이천만원을 날린 상태입니다.건물주는 그당시 경락인이구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관리인에게 이런 상태에서 그냥 보증금을 올려주기는 무리라하니  만료되면 건물을 비워주던지 올려주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건물의 설정된 부분들은 다해결될거라는 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저를 안심시키려는듯, 현재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당시 구두상으로....,   그럼 계약서를 다시 이천만원으로 써서 확정신고를 받는다면 (기존에 일천만원짜리 계약서로 확정신고 받은건 제가 일순위인 상태)앞선 계약서 마저 효력을 잃게 됨을 염려해  이천만원짜리 계약서 대신  일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달라 했습니다. 임대기간 만료시 보증금과 함께 일천만원도 상환하라는 내용으로....... 그래서 제가 직접 건물주를 찾아가 건물주 자필로 차용증을 받고 일천만원을  관리인명의의 통장에 송금해주었습니다...그리고나서 불과 두달도 되지 않아서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건물주는 본인이 쓴 차용증을 본인이 쓴적이 없다고하고 돈도 받은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리인이랑 제가 짜고 허위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