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한 후 아이를 생각해서 다시 만나셨는데 오히려 더 실망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우선 전남편에게 빌린 돈은 채권채무관계이시므로 변제를 하셔야 할 책임이 있으십니다. 두분 사이에 이전에 부부관계가 있었다고는 하나 돈을 빌리실 당시에는 엄연히 남남이였고 자녀의 양육비 명목으로 받으신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인 상담자께서는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리실때 이율을 약정하지 않으셨다면 연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2004년에 빌린 200만원에 대해 아무리 채권자라 하여도 1000만원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의 폐지로 당사자간에 높은 이자를 약정하신 경우에는 약정이 유효하나 약정이율이 너무 과도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에서 감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도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협박을 한다거나 업무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협박죄나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전화로 계속 협박을 하거나 직장으로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녹음을 하여 증거물을 확보한 뒤 고소하시면 됩니다.

두분은 협의이혼시에 양육비나 위자료 등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특별한 협의를 하지 않으신 듯 한데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위자료는 3년이내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 소멸시효는 도과하였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하십니다. 이는 상담자뿐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지여서 전남편분이 결혼시에 시댁에서 해준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양육비의 경우 이와 달라서 양육비에 관해서 협의하지 않은 경우나 협의를 했더라도 변경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일방이 부담했어야 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도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 837조의2) 그러므로 아이의 부되는 전남편분이 아이를 만나는 것을 막으실 수는 없으며 다만 그 시간과 장소는 두 분이서 협의를 하셔서 정하시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정하는 경우 한달에 두번정도 정기적인 날짜를 지정하여 만나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일방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권리이므로 반드시 상담자가 함께 만나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남편분이 이혼시에 청산되지 않은 금전에 대하여 자꾸 괴롭힐 경우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박이나 업무방해가 계속되는 경우 형사상 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그동안 빌리신 채무에 대하여는 양육비청구권을 행사하여 판결을 받아 과거의 양육비부분과 상계하시면 될 듯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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