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개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앞집에 개장수가 개를 데리러 왔다가 저희 집 문 밖에서 개를 들여다 보고 있었죠. 원래 개를 처분할 예정이라는 것을 앞집 아저씨가 아셨기때문에 오신 차에 한 번 보라고 앞집 아저씨가 권하셨습니다.
물론 밖에 어른들이 서 계셨구요. 개가 낯선 사람을 너무 싫어 하기에 개짖는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대문을 열게 된 쯤  제가 개  앞에 서있다가 잠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사이 그 분이 집으로 들어오셨다가 물리셨습니다. 좀 심하게 물리셔서 좌5수지에서 손톱의 절반이 떨어졌습니다.
사전에 개조심하라고 구두상으로 애기한 바 없으며 또한 본인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사고 후 본인 말로는 대문은 열어서 보라고 한거면 집으로 들어와도 된다는 뜻이 아니냐고 하였고 추가로 밖에서만 볼 수 없어서 덩치를 보려고 잠시 들어왔다고 그 분이 말씀하셨죠.
개는 항상 집에 묶여 있으며 마침 개사료를 먹고 난터라 입마개를 풀은 상태였습니다. 개는 알래스카 말라뮤트(썰매개)이에요
3/1 수술은 했고 접합만 가능하고 2-3주 경과를 지켜본 뒤 병원에서는 접합부위 제거후 재 피부이식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피보험자가 치료받는 사이에 누나와 여동생이 먼저 각서를 쓰자고 해서 치료비 100% 보상에 대한 각서를 썼습니다. 우선 돈이 없으니 치료비만 처리해주면 후유증과 일에 대한 보상은 알아서 한다더군요. 그런데 저녁때 다시 병원에 갔더니 다른 가족들과 같이 아까 쓴 각서는 피해자 본인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면서 치료비, 후유장애, 일을 하지 못한 부분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직권말소로 의료보험이 벌써 3년전 말소가 된 터라 카드로 5백만원 예치를 하고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서 예치금을 내야 입원해서 수술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피해자 동생 카드로 일단 계산했습니다.
지난 주 3/3가서 얼마정도 생각하냐고 물어보러 갔었는 데 치료가 끝나고 보자고 하면서 저희 가족들이 금액 언급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화를 내면서 개를 보여준 것은 범죄 행위라고 하고 소송을 하세요 라고 소리치더군요. 그러면서 더이상 말을 하지 않고 병실로 가버렸습니다. 어제까지의 병원비가 220만원입니다. 지난주에는 합의금으로 저희는 150만원정도 생각했었는 데 금액이 점점 커져서 고민입니다. 그 쪽에서는 전화도 오지 않고 저희 마음을 계속 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병원치료비를 계상하고 합의한다면 400-500(치료비, 후유장애, 소득보상금)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법원으로 민사소송을 하게 된다면
1. 양쪽의 과실은 얼마정도
2. 판결을 받는 다면 치료비에 대한 금액만 계산이 될까요.
    아니면 세가지 포함하여 계산이 될까요..
3. 혹시 저희가 치료비에 대한 일부 지급으로 판결날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와 각서 쓴 내용때문에 치료비 100%를 지급해야되는 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