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할아버지는 슬하에 3남 2녀를 두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1982년 할머니는 2007년에 각각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셋째아들 큰 딸이고요.. 저희 아버지 역시 199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첫째.. 큰아버지는 일단 10년전부터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였고...

남은 가족은 고모분 2분 막내삼촌이랑만 연락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삼촌이 혼자 지내고 저희가족이랑 가깝게 지내다 보니 실질적 보호자 역할을 제가 해왔습니다.

한달 전 삼촌이 돌아가셨고..

장례진행 역시 저와 제 동생들이 맡아서 치뤘고 고모들은 자리만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들었던 보험. 사망보험금과 삼촌이 남겨둔 재산 일부가 있다는 금감원의 연락을 받고 서류를 준비해서 보험회사에 갔더니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할아버지앞으로 뗀 제적등본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할아버지 자식이 한분 더 계셨던 겁니다.

큰고모는 전혀 이 상황을 모르고 계셨고 작은 고모는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불쌍하다며 호적에 올려준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할아버지께서 불쌍한 마음에 입양식으로 호적에 올려주셨겠지만 다른 형제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연락조차 한 적은 커녕 얼굴한번 본적이 없습니다..

보험사나 연금회사 모두 이분 몫도 있다고 하시는데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분을 파양시키고 호적에서 제외 시킬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