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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6월 7일에 강아지 분양을 받있습니다 근데 강아지가 올때부터 켁켁 거리더라구요
그래서 다다음 날인 9일날 병원에 갔더니 감기래서 일단 주사를 놔주었습니다
근데 잦아들지 않아서 11일에 다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더니 폐렴이더라구요
올때부터 강아지 영양상태가 너무 좋지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입원비만 100만원이 넘게 듭니다 분양샵에서는 계약서에 따르면 파보나 홍역만 보상 가능하다는데
계약서받은적도 없구요 15일 이내 본인이 치료 환급을 해주어야하는데 계약서를 들먹이며 보상할수 없다
주장합니다 계약서를 미교부했는데 이것또한 잘못 아닌가요? 심지어 동물판매 미등록한 곳입니다
어떠한 보상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또한 미등록 가게라 시청에 신고한다면 벌금을
내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받지 않았으므로 귀하의 서명 등이 없다면 이러한 계약 내용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 경우에 귀하가 원하는 환급 범위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물분양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서 애견동물판매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33조에서는 동물판매업의 경우의 영업을 등록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만약 이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46조 벌칙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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