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부동산에서 오피스텔 전세를 구햇습니다

집을 보앗고 이후 다른 부동산을 들려보앗지만

그곳이 제일 마음에 들어 다시 부동산을 방문하엿습니다

오피스텔 이고 전세 6000  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를 출력하여 보여주며 

이집은 00 신탁회사 소유고 보시다 시피 근저당은 

모두 갚아 빛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매물이다 이야기하엿습니다

중개사의 그말을 듣고 가계약 100만원을 입금 하엿습니다

이후 집에 돌아와 갑자기의문이 들어

신탁이라는 용어가 궁금해 알아보던중 신탁회사가  대출을 해주는

곳이라는 사실과 신탁원부도 등기부 등본의 일부이며 중개인이

설명할의무가 잇다는 판례와 신탁과 관련된 자료는 모두 찾아보앗습니다

이후 신탁원부를 발부 받앗고 확인 해보니 어마어마 한 빛이 잇엇습니다

때문에 저는가계약 파기를 원하며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수잇는지

혹은 돌려 받기의한 방법이잇는지 문의드립니다

중개인분들은 양심적으로 하시는줄알앗는데 ..

제가 나이가 어려 부동산 관련에 무지해 열심히 찾아보고 한다고햇는데도

이런 상황이 되니 정말 속이 상합니다

하여  법률 상담원에 도움을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