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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8년 12월 17일 ~ 2019년 12월 16일 입니다.
계약서상 임대인과 임대인 휴대전화번호가 맞지 않았고, 그 번호는 위임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관리를 위임받으신 분의 번호였습니다.
위임받으신 분과 2019년 9월 6일 통화를 통해 방을 비우게 되었으니 남은 3개월치의 월세를 빼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냐고 말하였고, 대리인은 임대인에게 확인 후 연락주겠다한 이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3개월동안 월세를 납부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13일 보증금 반환을 위해 전화를 하니, 자기는 해지통보의사를 전달 받은 적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을 통해 3개월이 연장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후 대리인에게 집주인분 연락처를 달라고 하였지만 몇일 뒤 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할 방법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해지 통보를 위해 취한 방법입니다.
- 해지 통보는 2019년 9월 6일 전화통보를 하였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녹음본은 없는 상황입니다.
- 중개한 부동산에서 2019년 11월 12일에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와서 해지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전달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2019년 11월 16일에 월세 납부 시 받는 분에게 표기로 "OO타운 O호 마지막"이라는 표기를 하였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는 늦어도 기간 만료가 되기 1개월 이전까지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고).
본 사안의 경우, 기간을 2018년 12월17일부터 2019년 12월16일까지 정하고 월세를 살다가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않아 건물관리를 맡은 사람에게 방을 비우겠다고 하자 임대인에게 확인 후 연락을 준다하여 기간 만료일까지 월세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 12월13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대리인에게 연락을 하니 임대차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받은 바 없다며 묵시의 갱신을 주장하고 임대인의 연락처를 주고 있지 않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그동안의 사정을 기재하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대리인이 임대인의 정당한 대리인 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에게 의사 도달 후 3개월이 자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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