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1.아직 새어머니께서 보상받을 재산에 가압류를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새어머니께서 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는 가압류를 해놓지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여 가압류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하는 바, 이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시면 가압류집행이 정지되거나 가압류가 취소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상받을 재산 대신에 공탁하신 금전에 가압류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받을때 가압류의 제한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부부간 합의가 없더라도 부부의 일방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할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때,그리고 3년이상의 생사불명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발생등이 있습니다.(민법 제 840조)
이 사안의 경우 아버지께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어머니를 혼자 있게 하신적이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상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아버지께서 이혼의사가 없으시다면 협의이혼하실 수 없고, 재산분할만을 목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하실 수도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중 취득재산을 부부쌍방의 기여에 의한 공유재산으로 보고 이혼시 자신의 지분을 반환받아간다는 의미와, 생활이 곤궁한 타방을 자력있는 자가 부양하는 것이 도의적이라는 면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혼시, 쌍방의 협의로써 구체적인 분할재산을 결정하실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판상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기타사정이 고려되어 법원에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는 어디까지나 이혼에 따른 효과이므로 이혼이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4. 상담자께서도 인정하고 계시듯이 새어머니가 13년동안 아버지와 사시면서 함께 고생한 사실이나 현재의 아버지의재산형성에 기여를 하셨으므로 새어머니가 주장하시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재산 중 일부를 어머니 명의로 해 드리고 화해를 도모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중년이상의 나이가 되면 인생의 허무함을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때는 남편이나 자식도 소용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자주 보는데 상담자의 가정같이 재혼가정의 경우 새어머니가 가정에서의 자기 위치에 대해 더 크게 허무함을 느끼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럴때 문제의 해결책은 가족간의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어머니가 13년동안 하신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드림으로써 스스로 위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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