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임대차계약서(1000만원)을 보관중입니다.
문제는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이 남았고 돈을 갚기로한 날은 일년이 더 지났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날때까지 돈을 받지 못할것같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때까지 보증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게도 쉽게 임대가 안될거같구요

임대보증금도 질권설정이라는게 되는지요?  질권설정이 된다면 이 질권으로 경매도 가능한가요?
질권이된다면 그절차는 어떻게되는지 아님 다른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현재 돈이 필요해서 임대차계약이 끝날때까지 기다릴수 없습니다.
이자도 한푼못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