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실 때에 호적등본, 제적등본, 상속재산목록, 주민등록표등본, 인간증명서(신고인분) 각 1통을 첨부해서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내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를 법원에 할 때에  자산관리공사의 사인을 받아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러나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한다(민법 제 1019조 제3항)고 규장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귀하댁과 비슷한 사안으로 부모는 상속포기를 하고 손자들은 상속포기를 하지않아 늦게 한정승인 신고를 손자들이 했는데  “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으라”는 판결이 낫습니다. ,

그 판례를 소개합니다.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상균)는 2004년 12월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이아무개(2000년 2월 사망)씨의 손자 이아무개(7)군 등 4명과 원 채무자인 ㅅ엔지니어링 등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숨진 이씨 대신 2억9천여만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자녀들은 이씨가 숨진 뒤 2000년 5월 상속포기 신고를 했지만 손자들은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자녀들은 법 규정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런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95년 1월 ㅅ엔지니어링이 은행에서 진 빚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지만 ㅅ엔지니어링의 은행빚 2억9천여만원을 갚지 못한 채 2000년 2월 숨졌으며, 이씨의 손자들은 지난 11월에야 한정승인 신고를 마쳤다.  2004.12.29(수) 한겨레,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이런 판례가 있더라도 대법원 판례가 아니니 일단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해보시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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