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아버지가 그 여자분과 혼인신고를 하고 사시다가 법적으로 이혼을 하시고 다시 동거하시었는지요? 처음부터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시고 동거해 오셨는지요?

2. 어머니와 아버지가 별거하시던 중에 그 여자분과 아버지가 동거하시게 되었다 적으셨는데 그러면 어머니와는 법적으로는 이혼이 안되고 별거만 하시고 계시는지요? 아버지의 법적인 부인으로는 어머니가 호적상 그대로 올려 계신지요?

3. 그 여자분이 가지고 갔다는 돈은 집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갔는지요? 아니면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아 가지고 나갔는지요?

위 3항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그걸 본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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