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문중 재산을 처분해서 전 문중원이 분할해 가지기로 문중원 전부가 합의하지 않는 한 문중재산은 개인이 상속받거나 분할 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상에 대표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라도 선의의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지 처분해서 개인이 가질 권한은 없습니다.

문중재산의 일부를 처분해서 그 돈은  문중을 위한 사업 예를 들면 후손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하지 않고 문중원이 나누어 가질 경우에는 분할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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