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 합니다. 채권자는 연대채무자중 임의의 1인 혹은 수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413조) 수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때에는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414조, 제437조의 단서)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어머니에게 대출금반환을 전액을 청구할 경우 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주채무자에 대해서 어머니가 변제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고, 공동보증인들에 대해서 특약이 없는 한 변제액의 균등부담이므로 변제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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