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3년차입니다. 13개월된 아들이 있구요.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들 양육권때문에 서로 언성이 높아져 남편이 법적으로 하자고 하네요.
남편은 교사이고 전 가정주부인데 9개월전부터 동생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전 주식을 하여 빚을졌고, 결혼후 컴퓨터 관련 주식비슷한걸 해서 또 빚을 졌습니다. 그후 적금, 보험등을 가입하는데 있어서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부분 저와 부부싸움을 한 틈에 일을 벌였습니다.
이모든 빚이 저와는 상의없이 혼자 저지른 일입니다.
이로인해 남편 원급에서 몇십만원씩 차압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2년째에요.
이번 부부싸움도 돈때문에 싸우게 됐고, 평소 성격차이가 심했던 터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능력이 없으니 남편이 아이를 키우겠다는데..
전 이혼후 동생학원에서 100원상당의 월급을 받고 근무할수도 있고, 또 작은동생과 작은 학원을 운영할 계획도 있기에 금전적 문제로 인해 아이를 못키우는건 아니거든요.
제 경우 아이를 제가 키울수 있는지요?
또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남편의 재산은 시부모님이 살고계신 수도권지역의 아파트 한채와 지금 저희가 살고있는 전세아파트 뿐입니다.
시부모님이 살고계신 아파트는 결혼전부터 있던 재산이고, 지금 저희가 전세로 살기전에 다른 지역에 아파트가 시아버지 명의로 있었는데..결혼후 재개발이 들어가 200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또 아파트 분양권당첨 프리미엄으로 800만원의 재산이 생겼구요. 저도 학원에서 600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어제 남편과의 대화에서는 남편이 재개발 들어간 아파트의 반을 달라니깐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게 2000만원정도 되구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야기 할때 양육비를 달라니깐 죽어도 못주겠대요.
그럴거면 자기가 키운다구요.
사실 양육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