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전치 몇 주가 나오는가는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셔서 알아보시어야 합니다. 의사가 아닌 제가 답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2.  아버님이 입원하시고 치료하시는데 총 얼마가 소요되는지 입원하신 병원에 알아보십시오. 그 비용이 54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을 더 달라 요구해 보십시오.  가해자가 10대라 하시었는데 가해자의 정확한 나이가 몇살인지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부모)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감독행위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8.23.선고)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는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배상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2.8서고). 그러므로 가해자는 무능력한 10대이고 결국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그 보호자에게서 받아야 하는데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배상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귀하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됩니다.  알려드린 법적 정보를 참고하시어 상대편과 타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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