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합의이혼(전세금을 위자료로 받음)
..그리고 2달후인 6월에 시험관을 통해 낳은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미.시댁에서는 그여자가 아이를 갖은것을 알고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단지 성격차이려거니.. 하며
합의이혼을 해주었습니다.

1년이 지난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고소할수있는지?
전 남편과 그여자(지금은 아이쌍둥이를 낳고 살고있음)를 상대로
감옥에라도 쳐넣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너무 늦은건가요?

또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손해보상청구(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도 커서 살수가없습니다.)를
두사람을 상대로 가능할까요?

도와주십시요
법적으로 아는것이 없어 답답하기만 할뿐입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