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전에 신청한 같은 사이트이고 학원이름도 같다면 그 사이트와 학원이름은 전 대표와 계약 없이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그 사이트와 학원이름을 사용하도록 계약했는지 구체적으로 답해 달라 전화로 하지말고 서면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 다시 상담 부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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